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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브이김밥 2024. 4. 12. 14:55

목차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가능하니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비 지원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목차

       

      *거주요건 폐지

      ①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②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 원 이하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 2024년 4월 12일 ~ 2025년 2월 25일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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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신청 자격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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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당 소득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기 전에 자가진단으로 청년월세지원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상 출생년도 입력 후 확인을 눌러 아래에 나오는 조건을 선택하여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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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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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간편 로그인으로 회원가입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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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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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 재산가액(1억 22백만 원 이하): 바. 일반재산가액 + 사. 자동차가액 - 아.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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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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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웹사이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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