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목차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선택하는 서비스 또는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이가 발생하니 금액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담 없는 금액으로 안심하시고 육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가구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3인 가족 4인 가족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3,536,000 4,298,000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5,658,000 6,876,000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7,072,000 8,595,000
      라형 (중위소득 150% 이상)    

       

      우리 집 가구소득에 따라서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1. 시간제 서비스 

       

      1) 기본형 시간당 11,630원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2) 종합형 시간당 15,110원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2. 영아종일제 서비스

      시간당 11,630원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3.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시간당 13,950원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시간제미취학 '가'형 85% → 90%, 시간제취학 '가'형 75% → 80%) (정부지원 ‘가~다’ 형)
      • 만 1세 이하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부모님인 경우 이용요금의 90%가 지원되는 '청소년 부모 할인'이 적용됩니다. (라형 제외)
      • 구성원 또는 거주지 변경 등의 이유로 지원 유형 재판정 진행 시 할인 혜택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할인 대상자임에도 할인혜택을 못 받을 시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아이 돌봄 서비스 종류

       

       

      아이 돌봄 서비스는 양육활동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1. 시간제 서비스

       

      시간제 아이 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도움이 필요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아이 돌봄 활동범위에 따라서 기본형종합형으로 나뉩니다.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종합형
      이용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정부지원시간 연 960시간
      이용요금 시간당 11,630원 시간당 15,110원
      활동내용 학교, 보육시설 등 등하원 및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기본형 활동범위 포함
      아동 관련 가사서비스 제공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2. 영아종일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대상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정부지원시간 월 200시간
      이용요금 시간당 11,630원
      활동내용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 ↔ 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경 전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3.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는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돌봄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
      정부지원시간 및 기한 기본 1회 2시간 이상,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질병완치시 까지
      이용요금 시간당 13,950원
      활동내용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대상 질병의 종류

      - 법정 감염병 : 수족구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

      - 유행성 질병 : 감기, 눈병, 구내염 등(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참고 : 법정감염병 목록 (https://www.kdca.go.kr/npt/biz/npp/portal/nppLwcrIcdMain.do)]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절차

       

       

      정부지원은 ① 대상아동 기준, ② 양육공백 기준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④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1. 사전준비

       

      아이 돌봄 포탈 회원가입 후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정부지원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양육공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정의 종류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르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서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결제방법 등록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꼭 필요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전에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을 합니다.

      발급처 문의전화 온라인 신청
      BC카드 1899-4651 [신청하기]
      롯데카드 1899-4282 [신청하기]
      삼성카드 1566-3336 [신청하기]
      KB국민카드 1599-7900 [신청하기]
      신한카드 1544-8868 [신청하기]

       

       

      3.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원하시는 서비스를 신청하고 개별 가정 특성 및 아동발달을 고려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아이돌봄 앱 다운로드 (앱스토어)

       

       

      ▼더 자세한 세부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www.idolbo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