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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셀프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으니 꼭 기한안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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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셀프로 신고해도 되는지 아니면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는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으니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셀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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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신고 기준

       

       

      혹시라도 셀프신고했다가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셀프신고로 해도 괜찮은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셀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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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화면에서 로그인을 하신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를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셀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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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도움서비스에서는 내가 작성해야 하는 장부의 종류와 나에게 적용되는 추계신고비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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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셀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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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사항에서 기장의무구분에서  [간편 장부대상자]이고, 추계신고 시 적용경비율이 [단순경비율] 이라면 종합소득세를 셀프신고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는 적게 버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연수입이 3억 원 미만 인 도소매업인 경우 셀프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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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기장의무구분에서 [복시부기장부대상자] 이거나, 추계신고 시 적용경비율이 [기준경비율]이라면 안전하게 세무사님께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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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감면 혜택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 5년 동안 최대 100% 감면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첫째. 신규사업자로 새롭게 창업을 한 경우

      둘째. 대표자의 나이가 만 15세에서 34세 미만인 청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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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대상이 되는 업종은 제조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등 여러 업종이 해당됩니다.

      또한 신청을 하시지않으면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니 본인이 해당되시는지 아래글에서 꼭 확인해 보시고 최대 100% 감면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셀프신고하는 방법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셀프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셀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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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도움 서비스 기본사항에서 신고안내유형에 [모두채움] 으로 되어있는 경우 보다 더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으나 감면신청 대상자라면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 신고 > 정기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1. 기본사항

       

      종합소득세 셀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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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신고 > 정기 신고로 들어가면 보이는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옆 주황색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셀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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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신고할 소득이 전부 체크가 되어있는지와 아래에 사업장이 모두 뜨는지 확인을 하시고 [적용하기]를 클릭해줍니다.

       

      종합소득세 셀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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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유형과 기장의무에 단순경비율과 간편 장부대상자로 잘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아래 선택한 내역들이 잘 보인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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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득금액 명세서

       

      종합소득세 셀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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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정보에 수입금액이 '0'원으로 되어있는데 좌측에 [수입금액 입력/수정]을 클릭해서 금액을 모두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셀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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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는 팝업에서 문답내용을 체크해 주시고 [문답내용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셀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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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모두 적용하기를 클릭하여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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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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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내역을 넣어주시고, 만약 노랑우산 공제금액이 있다면 19번에 해당금액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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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세액공제, 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에 적용 가능한 사업자이라면 세액감면(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해당 감면대상 세액을 별도로 계산을 해두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셀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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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세액 / 종합소득금액) X  감면대상 사업자 소득금액 

       

       

      위에 금액을 적어두시고 사업장 정보 아래 [선택내용 입력/수정]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셀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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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내리시다 보면 101,102 감면세액계산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셀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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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일자 및 해당되는 내용을 체크해 주시고 아래에 대상세액에 아까 계산해 두었던 감면대상 세액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감면비율을 체크하시면 아래에 감면금액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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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세액 계산

       

      입력을 완료했다면 최종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가 얼마인지 상세내역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페이지 하단 안내문에 동의를 하시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종합소득세 셀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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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하셔야 하기 때문에 납부서 조회를 눌러주시면 지방세 신고하는 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셀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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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종합소득세 셀프신고를 통해서 세무사 비용도 절약하시고 5월 환급금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서 하시기 어려우신 경우 세무사에게 무료상담이 가능한 곳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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