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월 10만원 적금을 넣으면 최대 월 30만 원을 추가로 더 주는 적금으로 가입조건에 해당하신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접수를 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빠르게 신청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 복지로 온라인신청 방법은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방문접수를 하실 경우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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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3. 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