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가능하니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비 지원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거주요건 폐지①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②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 원 이하 지원내용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월세로 거주하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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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2.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