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셀프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으니 꼭 기한안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또한 셀프로 신고해도 되는지 아니면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는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으니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셀프 신고 기준 혹시라도 셀프신고했다가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셀프신고로 해도 괜찮은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홈택스 화면에서 로그인을 하신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를 클릭합니다. 신고도움서비스에서는 내가 작성해야 하는 장부의 종류와 나에게 적용되는 추계신고비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
카테고리 없음
2024. 5. 1. 21:50